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조치명령서[대*참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관리자 남현주님 귀하[0263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75(장안동 414-5)]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조치명령서[대참치]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점유)하고 있는 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결과(2017.10.11.)”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 치명령 하오니 2017년 11월 07일(화)까지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태풍·홍수?재난, 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의 의견조정 불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 내용 대 상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 내용 관련근거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11/06 진광미 협조자 담당자 김영진 시행 예방과-1897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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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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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조치명령서[대*참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71 생산일자 2017-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낙홍 (02-2245-0119) 관리번호 D00000319012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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