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참치왕양승호(마구로이치바))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참치왕양승호(마구로이치바)) 1. 예방과-24411(2017. 11. 16.)호 “조치명령서(참지왕 양승호(마구로이치바)”과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조치명령 대상에 대하여 보완기간이 도래하였기에 확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명 위 치 대표자 (관계인) 조치 만료일 확인일자 확인자 ※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장 이정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은 출장명령부 결재로 갈음함. 붙임 : 조치명령서 1부. 끝. 담당자 최준호 검사지도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11/28 김대선 협조자 담당자 이정재 시행 예방과-2534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3663-4119 /전송 3661-1173 / first_te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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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계획(참치왕양승호(마구로이치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340 생산일자 2017-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3663-4119) 관리번호 D00000321662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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