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자료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762(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사회보장협의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도 지침 개정작업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자체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수요를 파악중이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7.11.15.(수)까지 보건복지부(사회보장보정과) 및 서울시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도 전체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붙임 1. 보건복지부 요청 공문 1부 2. 2018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 개정수요 양식 1부 3.. (참고) 2017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유정 복지정책팀장 변경옥 복지정책과장 11/05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15 /전송 02-2133-0718 / chiwoo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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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조사.hwpx

    비공개 문서

  • '18년도 협의제도 운용지침 관련 개정수요_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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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사회보장 협의제도 운용지침 개정수요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583 생산일자 2017-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7315) 관리번호 D0000031892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