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와 관련입니다.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예정임을 보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철 다시세운관리팀장 이광구 역사도심재생과장 11/03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4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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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4575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318763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촉진지구개발추진 > 세운상가군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