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지하층 적법 여부 등, 광진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3-9 (구의동 210-67) 지상 신축 건축물의 남서측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적법한지 여부,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어야할 거리 등 관련규정 적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으며 우선 그 간의 겪으신 많은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지하층 판단을 위한 지표면은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해당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신축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보이더라도 건축법상으로 지하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특히 대지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용적률, 높이제한 규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다가구주택 등 미적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관련 공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불편 하시더라도 상기 규정 적합 여부 등은 광진구청(건축과 ☎02-450-7722)에서 확인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3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746485
20210926135418
본청
건축기획과-24326
D00000318726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