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지하층 적법 여부 등, 광진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지하층 적법 여부 등, 광진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광진구 아차산로61길 23-9 (구의동 210-67) 지상 신축 건축물의 남서측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적법한지 여부,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어야할 거리 등 관련규정 적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으며 우선 그 간의 겪으신 많은 불편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지하층 판단을 위한 지표면은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해당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신축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보이더라도 건축법상으로 지하층에 해당할 수 있으며(특히 대지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용적률, 높이제한 규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등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다가구주택 등 미적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관련 공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불편 하시더라도 상기 규정 적합 여부 등은 광진구청(건축과 ☎02-450-7722)에서 확인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3 代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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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지하층 적법 여부 등, 광진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26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18726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