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이송 (지하층 적법 여부 확인 요청 등, 광진구) 1. 이○○님 민원 관련입니다. 2. 신축 건축물의 남서측으로 노출된 지하층의 적법 여부 및 인접대지 경계에서 띄어야할 거리 등 관련규정 적합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한 바, 3. 동 건은 허가권자인 귀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송하오니 허가경위, 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서울시에서 답변 완료 4.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에게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및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내용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1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762810
20210926133930
본청
건축기획과-24392
D00000318965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