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운송 1톤차량 양도양수시 협회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 최만호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의견을 올려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만호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의10 ③항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개정 2016.1.7> 양도·양수 신고 시 반납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19조에 명시 된 것처럼,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 하고, 이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과 사진을 함께 제출 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교부 받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1항에 따라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7조 ②항3호 에 유류구매카드발급시 관할 관청에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따라 현재 해당 협회에 취업신고를 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취득 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회원가입의 강제와 이에 따른 가입비 납부 강요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으나, 이는 화물자동차운사업법령상의 채용.기록.관리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과는 별개로서 채용기록관리등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협회 내부 규정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영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물류산업과-1014 (2015.3.19))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5항에 따른 협회 가입과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본인포함)의 관리 사항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각각의 사안임으로 협회에 가입하였다 할 지라도 운전자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며 반대로 협회에 가입 하지 않았을 지라도 운전자 취업신고를 하고 화물운수종자사격증명을 비치 하였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최만호님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최만호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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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35418
본청
택시물류과-13529
D00000317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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