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3009)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2.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 및 시민권익담당관)로 답변결과(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민원 개요 접수 번호 접수일 제목 민원인 해당위원회 (해당부서) 비고 3009 ’17.11.03 중림동 49 다중이용시설 실로암사우나옆에 추진되는 청년주택사업 관련 건의 도시계회위원회 (임대주택과) < 주의문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2. 민원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임대주택과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미경 민원관리팀장 代황정묵 시민권익담당관 11/03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30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시의회 3층 시민권익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3702-1532 /전송 02-3702-1565 / 24alruddl@seoul.go.kr / 부분공개(6)
13740108
20210926141458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305
D00000318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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