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직권 말소 질의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정보과-30818(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후에 등기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권 말소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송부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 되어야 하나, 구청에서 승인한 것처럼 표기하여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직권 말소(삭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주민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강남구청 등록번호 : 11260-00000, 등록일 : 2017.10.13./○○주민조합 조합장 ○○○)”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의견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소유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특정단체의 등록을 증명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직권 말소가 가능함. 2). 을설 : 직권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서 이에 대한 말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권 말소는 불가능함. 다. 강남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을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비법인 사단·재단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한 등록번호에 불과할 뿐 비법인 단체의 존재 여부나 설립 목적 또는 취지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적법하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등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규정상에 말소 절차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직권 말소는 불가함. - 다만, 해당 조합에 등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함을 안내하여 주고 관련부서에서 행정지도 등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는 가능함. 붙임: 질의서(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11/03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2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3737846
20210926141458
본청
토지관리과-22178
D00000318724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