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협의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협의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제45조,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1. 정관변경내용(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이하“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Jongno-Gu Culture & Tourism Council으로 하고, 약칭은 J·C·T·C로 한다.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관광협의회 (이하“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Jongno-Gu Tourism Council으로 하고, 약칭은 J·T·C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에 따른 관광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한 명칭 및 목적사업 변경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종로구 관광협의회는(이하“협의회”라 한다)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 1. 구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 및 건의 2.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 3.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개발 및 공연 등 사업 추진 5.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활동 6.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 7.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 8. 구청장이 요청 또는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업무 제4조(기능)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관련사업자, 관광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6. 그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2. 필요서류 충족여부 가.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 제출 나. 개정될 정관(안)(신구조문 대비 포함) : 제출 다.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회의록에 정관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석이사 인감날인함 -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충족함 3. 검토결과 : 허가(정관변경 요건 충족) 4. 허가증 : 법인명칭 변경에 따라 설립허가증 재교부 붙임 1. 정관변경 신청서 1부 2. (신)정관 1부 3. 정관 변경 허가증 1부 4.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화현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11/03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40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관광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812 /전송 2133-1067 / khyun@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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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4057 생산일자 2017-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화현 (2133-2812) 관리번호 D00000318708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