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 및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2조제2호 “도로의 부속물”중 마목의‘식수대’의 의미와 「도로법」30조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공원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1) 우리시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부 중 관광 · 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거리는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상 도로가 아닌 광장 등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이 곳에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식수(食水)대를 설치하고자 함. 나. 질의 내용 1) 「도로법」제2조제2호“도로의 부속물”중 마목의‘식수대’의 의미가 조경시설인 식수대(植樹帶)인지 아니면 편의시설인 식수대(食水帶)인지 여부 2)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대(食水帶) 또는 음수대(飮水臺)가「도로법」제2조제2호 및「도로법」제30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붙임: 참고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준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11/02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789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7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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