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의견 제출 1. 및 주택공급과 - 4632(2019. 4.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문의한 입체적 도로구역에 따른 점용료 발생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에 도로관리청은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결정되면,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만 관리하는 것으로 입체적 도로구역에 점용이 있을 경우에 점용료가 발생되며, 입체적 도로구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외의 부분으로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체적 도로구역을 정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4/30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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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입체적 도로구역) 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640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2434) 관리번호 D000003614593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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