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870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주무관 시설과장 강명식 代백강석 11/02 오임석 협조 총무과장 이행용 전략기획실장 김정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계획 2017년 11월 서울대공원 (시설과)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계획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옥내급수배관 정체수의 법정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 제2항[위생상 조치]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 목 적 법정 사항으로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옥내 급수배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실시(2년마다)하여야 하며, 수질기준 초과시 옥내 급수배관의 세척 등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도 사용자의 의무사항임. 추진계획 ? 대상시설 : 종합안내소, 종합관리사무소(2개소) ? 수질검사 (2017.11.10.까지) - 검사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검사항목 : 탁도, 색도, PH, 철, 납, 아연, 구리(7개항목) - 검사비용 : 금117,400원(시료수 2개 적용)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따로붙임 : 강남수도사업소 정체수 검사 비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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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43000
본청
시설과-6870
D00000318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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