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재화물 이탈 방지조치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재화물 이탈 방지조치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398(2017.10.30.)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컨테이너 운송용 화물자동차가 우회전 도중 적재화물 이탈방지 고정장치(안전핀) 를 설치하지 않아 컨테이너함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 10.26(목), 부산 해운대구 인근도로, 승용차2대 파손 부상자 4명 발생 3. 이에 적재장치 고정 미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자치구와 화물협회에서는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형사고 예방 등을 위해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관련조항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3.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5일 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3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 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과태료 50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업무 담당), 서울시(일반,개별,용달,운송주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2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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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재화물 이탈 방지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222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186007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