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50~30% 할인 3. 이는 과적·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1부. 3. 홍보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개별화물협회,용달화물협회,화물운송주선협회,이사화물협회,일반화물협회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2/29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6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 대시민공개
25084928
202112310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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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과-6257
D00000444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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