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미달자 등 자료제공('17.9월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미달자 등 자료제공('17.9월분) 1. 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5455(2017.10.31.)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2」,「동법시행령 제15조」,「동법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중대사고 발생자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 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17.9월 마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3. 자치구에서는 운전면허취소자에게 화물운송자자격을 취소하고 화물운송중단 및 유가보조금 지급중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하여 주시고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부적격한 운전자가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비번 ※ korea 1234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협회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17.10.25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기 바람. ※ ­ 특히,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 취소자의 경우 운전 면허 2종 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에서 확인한 후 조치하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퇴직 자료 공단에 자료제출 협조. ※ 첨부된 엑셀파일의 개인운송사업자(개별ㆍ용달 화물) 주소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당시 입력한 주소를 반영하였기에 현재 주소와 상이 할 수 있음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정보내역 및 이용안내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전자)등 자료 상세내역(엑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행정처분 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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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화물업종_대상자(서울특별시청)(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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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정보 내역 및 이용안내(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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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미달자 등 자료제공('17.9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304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186007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