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및 운수회사 정보 제공(2021.11월)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8512(2021.12.28.)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 운전업무 종사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및 중대사고 발생자 등 명단(2021.11월)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부적격(미달) 현황 관리를 위해 제공된 운수회사 현황중 운송사업 폐업 신고 또는 허가내역이 있는 경우 붙임3을 참조하시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운수회사 및 해당 협회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21.12.21 기준으로 생성된 자료이기에 일부 자료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조회하시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운전면허(1종 보통, 1종 대형)취소자의 경우운전면허2종 보통으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시 화물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확인바랍니다.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에서 자격증 취득정보,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면허, 입·퇴사 등 확인 ※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퇴직 자료가 공단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엑셀파일의 개인운송사업자(개별ㆍ용달 화물) 주소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당시 입력한주소를 반영하였기에 현재 주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처분 대상자 관할관청 이첩기능을 활용하여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2.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행정처분 안내 1부. 3. 화물 운수종사자 자격 미달 정보 및 이용 안내 1부. 4.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및 중대사고 발생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업무 담당) 주무관 김형남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2/30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6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6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5 6)
25089760
20211231054507
본청
물류정책과-6319
D00000444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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