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통신장비(휴대용 무전기) 불용 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절 처분, 제76조(불용 결정)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0조(소방장비의 불용경정 등) 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규정 제14조(시설?장비 구성 및 관리) 라. 본부 안전지원과-123668(2011.11.22.)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대상 처리” 마.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5379(2017.10.23.)호 “소방통신장비 불용 승인 안내” 2. 우리서에서 운영 중 고장발생한 소방통신장비(휴대용 무전기)를 다음과 같이 불용하 고자 보고합니다. 가. 불용 대상 연번 대역 국종 모델명 (제조사) 일련번호 (ID) 운영부서 취득연도 비 고 나. 불용 사유 : 수리비 과다견적으로 수리 불가 다. 불용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라. 폐기 장소 : 강서소방서 상황실 및 후정 붙임 1. 소방통신장비 불용승인 1부 2. 불용물품 해체·폐기 조서 1부 3.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1부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부. 끝. ★상황실장 김기수 지휘2팀장 이수영 현장대응단장 김용갑 소방서장 11/02 김병로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김창덕 시행 현장대응단-955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0119 /전송 02-3662-0590 / 22331@seoul.go.kr / 부분공개(7)
13724382
20210926143000
본청
현장대응단-9554
D00000318590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