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행정처분 1.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 ? 1602호(2017.11.01.)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청문)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당사자 .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 해당업체에 통지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등록분야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의 종류 및 기간 따로붙임 : 행정처분조서 및 의견제출서 사본 등 1부. 끝.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1/02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3721735
20210926143000
본청
시설안전과-15945
D000003185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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