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보(농민신문사)

“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유예신청 대상 : 나. 신청인 : 다. 유예신청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라. 유예신청기간 : 마. 처리결과 : 승인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전화?FAX 등 포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3)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계인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예) ‘17.09.28.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17.11.27.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8년도 자체점검은 9월 실시할 수 있음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486-6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전시봉 위험물안전팀장 서용석 예방과장 11/02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5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86-6122 /전송 02-471-2175 / clever07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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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보(농민신문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51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봉 (02-486-6122) 관리번호 D0000031847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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