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6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최진경 11/02 김명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2017. 11.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금천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사업개요 < 시 설 현 황 > ?? 검토대상 ○ 불용승인 요청물품 재산명 취득금액 취득일자 처분제한기한 소유자 봉고 (80 도 4819) 12,370천원 2005. 6 30. 2013. 6. 29. ○ 불용승인 요청사유 - 내용연수 초과(처분제한기한 초과, 조달청 내용연수 8년) - 차량감정 평가액: 4,230천원(수리 견적액: 4,699천원) ?? 검토내용 ○ 불용승인요청 차량은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보강 재산으로 처분제한기한(2013. 6. 29.)을 초과하여 불용 처분 시 우리시 승인사안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상한 기준 및 물품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16-40호)에 따라 화물트럭 내용연수(8년)를 초과하였음 ○ 수리견적액 대비 차량 잔존평가액은 90%로 평가 되었음 ○ 수리견적 내용 상 주요부품(엔진)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음 ?? 검토결과: 불용 승인 ○ 복지부 중요재산 처분제한기한을 초과하였고,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도 초과함 ○ 약 12년간 이용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수리 견적액이 차량잔존가액을 상회하고 중요부품인 엔진의 수리를 요하며, 활용도가 낮아 시설에서 요청한 불용승인 요청은 적절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차량불용 승인내역 시설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안내 ○ 차량불용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및 매각대금(국비분) 반납고지서 요청 붙임 차량등록증, 수리견적액 및 잔존평가금액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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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766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관리번호 D00000318615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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