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45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4/14 우정숙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강동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자 취득금액(원) 내용연수 불용요청 사유 미니밴 (그랜드스타렉스) ?? 검토내용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 수리한계는 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 기준은 물품의 내용년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결정 물품의 최초 사용년도(취득한 1년 이내)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70/100를 수리 한계의 최대치로 한다. 내용년수 최종년한(내용연수와 같음)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20/100가 최대치 3, 4번을 제외한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에 대한 산정공식을 이용 최초년도의 최대치 × 취득가격 - (사용년수 × 취득가격) / (내용년수×2) ?? 검토결과: 불용처분 승인 ○ ○ 과다한 수리비용으로 수리를 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공매를 통한 불용처분이 경제적 이익으로 보여지므로 불용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1. 4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1. 5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21. 5월 붙임 1. 강동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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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선한복지센터) 기능보강 차량 불용처분 승인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선한복지센터 불용승인 요청 공문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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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등록증 및 정비견적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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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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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45 생산일자 2021-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4234943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