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심 판결서(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93, 부당이득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제2심 판결서(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93, 부당이득금)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의 상고제기 기간(원고의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경과 후 상고 여부를 대법원‘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고 - 상고제기한 경우 : 추후 상고심 대비 (기록정리 등 사전준비) - 상고포기한 경우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사건종결통보(소송수행평가조서 포함) ※ 사건종결통보 방법 및 양식은‘소송자료운영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람 (게시판위치 : 행정포털→업무데스크(더보기)→시정기획→소송자료운영)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및 소송비용회수 이행(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감정·검증료, 인지대, 송당료 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수행부서에서 직접 신청 또는 본안사건 대리인(변호사)에게 의뢰 - 신청내역 또는 미신청 사유를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반드시 기입(승소포상금 지급 등 소송수행평가 시 반영 예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30.>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송비용 회수 절차 첨부 참조 ※ 소송관련자료 또는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운영게시판 참조 (위치 : 행정포털-업무데스크(더보기)-시정기획-소송자료운영) 붙임 : 1. 판결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3. 소송비용 회수절차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1/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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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판결문(서울시-대한민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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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결서(승소) 송부(관리번호 2016-0193, 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491 생산일자 2017-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6677) 관리번호 D0000031850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