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분양대상자 및 상가 순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분양대상자 및 상가 순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부부(갑, 을) 중 갑(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만 분양신청을 하고 을(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의 분양대상 여부 및 을의 현금청산 여부 -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공급 시 1순위인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갑의 권리가액이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도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가 되고, 을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2항제1호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함)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분양대상자 및 상가 순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981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832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