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동성애와 관련하여 의견 주신 감사드립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가 "구원설교 하면 벌금 300만원 법안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리고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서울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은 각자가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의 영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성적지향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조병훈 주무관 02-2133-638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1/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1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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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장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75 생산일자 2017-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6386) 관리번호 D0000031832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