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해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동참하여 착한 임대인이 되어주신 귀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자 7.19.~8.31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접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문의 공정경제과 02-2133-515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정부에서 50~7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각 자치구에 세입이 귀속되고 과세권도 구청장이 행사하는 세금으로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는 각 자치구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향후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세무행정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한경숙(☎02,2133-3383)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한경숙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8/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gang96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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