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116 결재일자 2017.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3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효연 김귀남 나백주 류경기 10/14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이영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복지본부장 김용복 평생교육국장 代배형우 뉴미디어담당관 신병규 대외협력담당관 윤희천 가족담당관 김상춘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2017. 10.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서울시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및 실행 지원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6. 7. 14. 시행)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기본계획(시장방침, 식품안전과-18437, `17. 6. 20.)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 9. 21. 시행) 추진경위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토론회 개최(부시장 주재, `17. 2. 22.) -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추진체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소통 등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회의(부시장 주재, `17. 9. 8.)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방법, 모집 및 위촉방법 등 논의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먹거리시민위원회 ? 구성인원 : 총150명 이내 - 위 원 장 : 2명(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1) - 당연직 위원 : 6명(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 위촉직 위원 : 143명 이내 - 위원회 기능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임기 및 위촉권자 : 2년(2차례에 한하여 연임) / 시장 ? 위원회 구성체계도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시장, 위촉위원)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분 과 위 원 회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도농상생분과 지속가능식생활분과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 자치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먹거리 생태분과 먹거리 복지분과 - 위원회 구성 인원 (단위 : 명) 먹거리시민위원회 인 원 추천부서 및 임명직 위원 총 계 150 당연직 시장,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7 조례 규정 위촉직 (143) 추 천 (45) ①공공급식분과위원회 15 친환경급식과 ②도시농업분과위원회 15 도시농업과 ③식품안전분과위원회 15 식품정책과 공개모집 (98)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14 대외협력담당관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14 건강증진과장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14 사회적경제담당관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4 친환경급식과장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14 뉴미디어담당관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4 생활환경과장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4 복지정책과장 가족담당관 ※ 위원회의 위원은 총 15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임명직)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중복참여 가능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15명 내·외로 변동될 수 있음 ※ 소수계층 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58명), 장애인 3%이상(5명)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장애인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기획조정위원회 설치 : 30명 이내 - 위 원 장 : 2명(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지명 1) - 위원회 위원 : 28명(분과위원장, 당연직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 지명 자,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등) -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등 ? 분과위원회 설치 : 10개 분과위원회 - 위 원 장 : 1명(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 총 무 : 1명(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위원회 위원 : 1개 분과 15명 내·외(위원장, 총무, 관련 부서장 포함) - 위원회 기능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해당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회의개최 원칙 ? 기획조정위원회 운영 : 월 1회 회의개최 원칙 ? 분과위원회 운영 : 월 1회 회의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 - 법령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 위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의결방식 등 운영 등 ? 위원회 상시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 회의개최를 않더라도 위원회 위원의 전문전인 자문 필요시 커뮤니티 활용 - 위원회별 일정 등 공지사항, 운영현황 등 공유 등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공무원 여비조례 3 위원 모집 및 심사 모집방법 ? 시에서 운영 중인 기존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 - 대 상 : ①~③ 분과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15명 내·외(다른 위원회와 연계 활동할 수 있음) - 추천방법 ? 기존 운영 중인 친환경급식과, 도시농업과, 식품정책과에서 위원 추천 ? 운영 중인 분과위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정하여 추천 ?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 대 상 : ④~⑩ 분과위원회 위원 - 모집인원 : 분과위원회별 14명 이내 ? 위원구성 : 단체추천, 일반시민, 공무원 등 구성 비율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 모집방법 ? 분과위원회별 모집으로 신청자는 2순위까지 분과위원회를 기재하여 신청 가능 ? 시민단체, 비영리조직 등 추천 시 추천기관 추천서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전자우편(이메일) 위원의 자격요건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심사방법 : 서류전형 심사 심사위원 구성 ? 구성인원 : 약 14명 ? 구성방법 : 보건복지위원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먹거리마스터플랜 TF 위원 6명(시민위원 신청자 제외), 협치위원 2명 평정요소 및 방법 ? 평정요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활동경험 -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및 시민위원으로서의 자세 - 먹거리 관련 창의성, 발전가능성 및 신청자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판정하여 점수부여 - 이력서, 자기소개, 직무관련정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확인 선정결정 ?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결정 - 지원 분과별로 평정성적(상:11~15, 중:6~10, 하:1~5)을 집계, 고득점순위 선정 - 분과위원 미 충족 시 1순위 탈락자 중 2순위 해당분과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정 ? 동순위자 발생 시 심사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별, 장애인 등 기준을 정하여 결정 4 위촉 및 위촉식 행사 위원위촉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150명 ? 위촉일자 : 2017. 10. 30.(월) /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위촉식 및 심포지엄 행사 ? 일 시 : 2017. 11. 2.(목) 13:00~17:00 ? 장 소 :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참여인원 : 약 150명 ? 행사내용 - 1부 : 먹거리시민위원 150명 위촉장 수여(분과위원장 10명, 시장님 수여) - 2부 : 먹거리시민위원회 발전방안 심포지엄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본계획, 향후 추진방향 ? 해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사례 등 시민위원회 구성 일정표 추천요청 및 모집공고 (10.12.~10.23.) ▶ 추천 및 신청서 접수 (10.19.~10.23.) ▶ 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10.24.~10.27.) ▶ 위촉 및 분과 위원장 선출 (10.30.~10.31.) ▶ 위촉식 및 심포지엄 (11.2.예정) 5 행정사항 소요예산 : 46,400천원 ? 위촉장 제작 : 6,000원×150개=900천원 ? 심포지엄 행사 : 13,000,000원×1회=13,000천원 - 발표자 강사료, 사전행사비, 책자제작, 현수막, 백월, 문구, 다과류 등 ? 위원수당 : 32,500천원 - 분과위원회 회의 : 100,000원×130명×1회=13,000,000원 - 위원회 회의 : 150,000원×130명×1회=19,5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 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위원모집 공문발송 ? 기존 분과위원회 운영부서 : 해당 분야별 추천 요청 ? 시 의 회 : 보건복지 전문위원실로 시의원 3명 추천 요청 ? 민간위원 - 서울시 및 여성, 장애인 등 인력풀 활용 - 시민단체, 식품관련 협회·단체 또는 기관 등 ? 공 무 원 : 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부서장 추천 향후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시 홈페이지), 모집안내 공문 발송 : ’17. 10. 12.(목) ? 신청서 접수 : ’17. 10. 19.(목)~10. 23.(월)까지 ?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자 발표 : ’17. 10. 24.(화)~10. 27.(금)까지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위촉 : ’17. 10. 30.(월) ? 분과위원장 선출 및 회의 : ’17. 10. 30.(월)~10. 31.(화)까지 ? 먹거리시민위원 위촉식 및 심포지엄 : ’17. 11. 2.(목) 붙임 1.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 공고문(안) 1부. 2. 먹거리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자문사항 1부. 3.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1부. 4. 서류신사 평정표 1부. 5. 위촉장(안) 1부. 6. 위원 위촉 서약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8.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1부. 끝. 붙임 1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위촉분야 및 위촉예정 인원 ? 위촉분야 및 모집인원 :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 - 7개 분과위원회별 위촉인원 총 98명 이내 분과별 위촉분야 위촉 인원 위촉 기간 담당부서 위원회의 기능 도농상생 분과위원회 14명 2년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자문 함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속가능식생활 분과위원회 14명 먹거리사회경제 분과위원회 14명 먹거리자치 분과위원회 14명 먹거리문화교육홍보 분과위원회 14명 먹거리생태분과 분과위원회 14명 먹거리복지 분과위원회 14명 ※ 2년 단위로 2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12페이지 참조) ※ 먹거리분과위원회 중복위촉 제한 : 1인 1개 분과위원회에 위촉 2. 법령 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3. 지원 자격 요건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자격 요건 구 분 자격요건 먹거리시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 : 같은 사람이 서울시 위원회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4.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 ? 운영형태 : 분과위원회 월 1회 회의개최 -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함 ? 참석수당 지급 : 기본 100,000원, 초과 5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 5. 선정일정 및 방법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9.(목) ~ 10. 23.(월),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접수기간 서울시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이메일 : foodpolicy@seoul.go.kr)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식품정책과, 신청사 5층) ※ 신청서 양식은 안내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선정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모집공고 2017. 10. 12.(목)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기간 2017. 10. 19.(목)~10. 23.(월)까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선정결과 발표 2017. 10. 27.(금) 서울시 홈페이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2017. 10. 30.(월)~10. 31.(화)까지 추후 개별통보 위촉식 및 심포지엄 2017. 11. 2.(목) 서울시 대회의실 (신청사 3층) 가. 선정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신청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선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담당부서 식품정책과)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선정자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 선정자가 위촉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시민사회단체, 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활동 및 경력은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신청희망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자 통지 후라도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서류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선정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자문 사항 -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정책과 담당(유효연 ☎2133-4709, 유혜은 ☎2133-4720, 이경하 ☎ 2133-4719) <공고문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원본) 본인은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선발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선발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선발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선정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 먹거리시민위원회 신청서 (부본) 접 수 번 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 먹거리시민위원회 접수표 성 명 (한글) 접 수 번 호 주민등록번호 - 신청분야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의 자필(워드)로 직접 작성합니다. 2. 『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전 화 :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②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③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④ 신청분야 :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 명을 기재 ※ 1개 또는 2개 분야 선택 기재 가능 (예시 : ① 도농상생분과위원회, ②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등) <공고문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19 . . . 한 자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기 타 ※ 소수계층 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 장애인 3%이상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장애인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최종학력 기재) 학교명 입학년월 졸업년월 전 공 학 위 논문, 저술, 償 등 □ 활동 및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담당업무 □ 자기소개 및 직무관련 정보 신청분야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 작성 참고사항 -자신의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신청한 분과위원회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소견, 신청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활동수행계획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고문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류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모집하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위원 선정에 신청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공고문 별지 제4호 서식> 추 천 서 추천대상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추 천 사 유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기관명 : 기관장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모집 안내 별지 서류 끝.>> 붙임 2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심의·자문 사항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 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질환 (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붙임 3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2017. 8.)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 다양화 >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기업인 등의 비중 확대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함 -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중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을 통해 다양한 인사 참여 확대 ※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수전문 분야, 비상설 위원회는 예외 - 성별, 지역, 연령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포를 반영하여 균형성 제고 - 전문가 유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배분 위촉 ? 정책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위원 ? 특정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위원 ? 직접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市의 입장을 취하는 위원 < 소수계층 참여 확대 > -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성평등기본조례 및 공약 등 관련) ◇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해야 함 -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수의 3%이상 위촉 노력 붙임 4 서류심사 평정표 서류심사 평정표 접수번호 신청 분과 ① ② 성 명 성별 / 장애인 남, 여 / 장애인 급 생년월일 19 . . . 추천기관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나. 먹거리 시민위원으로서의 자세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활동경험 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마. 먹거리 관련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합 계 점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상 11점 ~ 15점 평 정 성 적 총 점 중 6점 ~ 10점 담 당 확 인 하 1점 ~ 5점 □ 선정위원 유의사항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점수를 평정하시고, 그 합계를 기재하십시오. ※ 심사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차상위 득점자 예비로 선정 붙임 5 위촉장(안) 위 촉 장 ○○단체명 ○○직위 홍 길 동 귀하를 서울특별시 먹거리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 10. 30. ~ 2019. 10. 29.) 2017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6 위원 위촉 서약서 위원 위촉 서약서 (표준안)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위원회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8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2017.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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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116 생산일자 2017-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연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163830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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