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에 따른- 위원모집 신청자 심사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475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효연 윤경희 김귀남 10/25 나백주 협 조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에 따른 - 위원모집 신청자 심사계획 2017. 10. 25.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에 따른 - 위원모집 신청자 심사계획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위원모집 신청자의 제출서류 적정성 및 위원의 자격요건 등 심사 후 선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 및 위촉 계획(`17. 10. 14. 시장방침, 제193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17. 9. 21. 시행) ?? 추진경위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토론회 개최(부시장 주재, `17. 2. 22.) -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추진체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소통 등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회의(부시장 주재, `17. 9. 8.) -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구성방법, 모집 및 위촉방법 등 논의 2 위원회 개요 ?? 먹거리시민위원회 ? 구성인원 : 총150명 이내 - 위 원 장 : 2명(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1) - 당연직 위원 : 6명(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 위촉직 위원 : 143명 이내 - 위원회 기능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임기 및 위촉권자 : 2년(2차례에 한하여 연임) / 시장 ?? 위원회 구성 체계도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시장, 위촉위원) 기획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 행정1부시장, 위촉위원) 분 과 위 원 회 (위원장 1인 : 각 분과별 위촉위원) 공공급식분과 도시농업분과 식품안전분과 도농상생분과 지속가능식생활분과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먹거리 자치분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 먹거리 생태분과 먹거리 복지분과 ※ 위원회의 위원은 총 15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임명직)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중복참여 가능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 ※ 소수계층 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이상(58명), 장애인 3%이상(5명) [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장애인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운영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회의개최 원칙 ? 기획조정위원회 운영 : 월 1회 회의개최 원칙 ? 분과위원회 운영 : 월 1회 회의개최 원칙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 참석수당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공무원 여비조례 3 위원모집 현황 ?? 접수기간 : ’17. 10. 19.(목)~10.23.(월)까지(5일간) ?? 접수인원 : ? 분과위원회별 접수 현황 (단위 : 명)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인원 접 수 총 계 150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1 당연직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6 위촉직 (143) 추 천 (45) ①공공급식분과위원회 15 ②도시농업분과위원회 15 ③식품안전분과위원회 15 공개모집 (98)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14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14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14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4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14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4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4 4 위원선정 계획 ?? 심사대상 : 공개모집 신청자 201명 ?? 일 시 : ’17. 10. 27.(금) 10:00~ ?? 장 소 : 서울시 공용회의실(신청사 4층) ?? 심사방법 : 서류전형 심사 ?? 선정인원 : 7개 분과 98명 ? 7개 분과위원회별 선정인원 (단위 : 명) 먹거리시민위원회 모집인원 접 수 총 계 98 공개모집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14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14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14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4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14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4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4 ?? 심사위원 구성 ? 구성위원 : 14명(외부 10, 내부 4) 번호 구 분 성 명 현 소속 및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평정요소 및 방법 ? 평정요소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활동경험 -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및 시민위원으로서의 자세 - 먹거리 관련 창의성, 발전가능성 및 신청자 제출 서류의 적정성 등 ?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판정하여 점수부여 - 이력서, 자기소개, 직무관련정보,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확인 ?? 선정결정 ?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결정 - 지원 분과별로 평정성적(상:11~15, 중:6~10, 하:1~5)을 집계, 고득점순위 선정 - 분과위원 미 충족 시 1순위 탈락자 중 2순위 해당분과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정 ? 동순위자 발생 시 심사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별, 연령, 장애인 등 기준을 정하여 결정 5 행정사항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 발표 : ’17. 10. 27.(금) ?? 먹거리시민위원 위촉식 및 심포지엄 : ’17. 11. 2.(목) ?? 심사위원 수당 : 1,7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200,000원×8명×1회=1,600,000원 ? 기타 다과 및 회의 사무비용 지출 : 150,000원 ? 예산과목 : 식품 안전성 관리 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 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 변경사항 : 위원 위촉 및 분과위원장 선출 ’17. 11. 2.(목) 실시 붙임 1. 신청자 제출서류 201부.(따로붙임) 2. 분과위원별 접수자 현황 1부. 3. 위원 선정 기준 등 1부. 4. 서류심사 평정표 1부. 5. 서류심사 위원 서약서 1부. 6. 서류심사 사전 및 결과 의결서 각 1부. 7.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심의·자문 사항 1부. 끝. 붙임 3 위원 선정기준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선정결정 ?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결정 - 지원 분과별로 평정성적(상:11~15, 중:6~10, 하:1~5)을 집계, 고득점순위 선정 - 분과위원 미 충족 시 1순위 탈락자 중 2순위 해당분과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정 ? 동순위자 발생 시 심사위원회에서 재평가하여 최종 선정 - 성별, 장애인 등 기준을 정하여 결정 선정시 고려사항 < 협치시정 실현을 위한 위원 구성 다양화 > -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기업인 등의 비중 확대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함 -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중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을 통해 다양한 인사 참여 확대 ※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특수전문 분야, 비상설 위원회는 예외 - 성별, 지역, 연령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적 분포를 반영하여 균형성 제고 - 전문가 유형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배분 위촉 붙임 4 서류심사 평정표 서류심사 평정표 접수번호 신청 분과 ① ② 성 명 성별 / 장애인 남, 여 / 장애인 급 생년월일 19 . . . 추천기관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제출 서류의 적정성 나. 먹거리 시민위원으로서의 자세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활동경험 라.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마. 먹거리 관련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합 계 점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상 11점 ~ 15점 평 정 성 적 총 점 중 6점 ~ 10점 담 당 확 인 하 1점 ~ 5점 □ 선정위원 유의사항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점수를 평정하시고, 그 합계를 기재하십시오. ※ 심사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차상위 득점자 예비로 선정 붙임 5 심사위원 서약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서류심사위원회에 위촉되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서류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최종합자 발표 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심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심사위원 및 응시자의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을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10.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서류심사 사전 및 결과 의결서 서류심사 사전 의결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계획에 따른 응시자 서류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의결사항 2017년 10월 일 시민건강국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서류심사 결과 의결서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계획에 따른 응시자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선정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 함. ○ 서류심사 선정 결정 선정분야 선정인원 선정자 (성명 및 접수번호) 비 고 ①공공급식분과위원회 명 김 0 0 (접수- ) ②도시농업분과위원회 ③식품안전분과위원회 ④도농상생분과위원회 ⑤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⑥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⑦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⑧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⑨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⑩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특이사항 : 2017년 10월 일 시민건강국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7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심의·자문 사항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 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질환 (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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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심의위원회 추천 분과위원회 현황 (3개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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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 신청서 접수현황(10.25)결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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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시민위원회 위원선정에 따른- 위원모집 신청자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475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효연 (02-2133-4709) 관리번호 D000003176475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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