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79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오철선 代이정기 전결 11/01 여장권 협 조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주무관 한병식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시범실시계획 2017.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번호판영치 통합앱 구축에 따른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 시범실시계획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 통합앱 구축에 따라 영치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내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 전용차로 설치 및 과태료 부과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등록번호판 영치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경과내용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계획(’13.2.4.,택시물류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13.3.25.교통지도과) - 자치구의 소극적 영치업무에 선도역할을 위한 영치업무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 개선계획(’14.9.23.교통지도과) - 지역대별 2개조 8명을 4개조 16명으로 확대 ※ 미납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위해 09시~15시에 근무하는 조만 영치업무 수행 ○ 자치구의 적극적인 영치업무로 시의 영치반운영 중단(’15년 하반기) - 저효율의 영치 앱, 영치번호판 관리(보관, 반환) 복잡 및 악성 민원 Ⅱ 추진결과 및 문제점 ?? 추진결과 ○ 추진기간 : 2013.5. ~2015.12. - 2013.5.~2014.12. : 4개조 16명 운영 - 2015.1.~2015.12. : 3개조 12명 운영 ○ 영치현황 및 반환 (단위:원) 구 분 영 치 반 환 비 고 건수 체납 금액 건수 징수 금액 2013년 1,494 1,568,202,050 1,032 896,813,700 2014년 2,106 1,990,668,110 1,769 1,341,705,520 2015년 1,407 1,231,082,000 1,342 894,129,250 2016년 - - 57 57,529,720 2017년 - - 10 9,627,160 계 5,007 4,789,952,160 4,210 3,199,805,350 ○ 번호판 보관현황 (단위:개) 구 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폐 기 비 고 계 651 126 330 195 20 14년 파쇄 보관 126 폐기대상(말소차량) 339 69 210 60 보관분(미말소 차량) 312 57 120 135 ?? 문제점 ○ 번호판 영치 시 체납액 대비 징수금액이 67% ○ 차령초과말소 및 미납 관련 계속적인 체납금액은 34% ○ 번호판 사후관리(차적 자치구 이관, 반환, 폐기, 보관) 미흡 ○ 체납차량으로 압류를 하지 않으면 영치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음 - 렌터카의 경우는 차량에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Ⅲ 영치 통합앱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기관(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영치업무를 하나의 통합 앱(App)으로 구축하여 효율적 업무와 세입증대 기여 ○ 사업기간 : ’17.5.11.~10.07.(약 5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2회 유찰후 적격업체 선정) ○ 계약금액 : 160,600천원(통합앱 구축, 영치 및 특사경 시스템 기능개선) ?? 추진과정 ○ 유관 기관(부서) 인터뷰, 사업분석·설계 : ’17.06월 ○ 시스템 개발, 완료보고회, 검수 : ’17.07.~09월 ○ 통합앱 안정화 및 교육, 서비스 개시 : ’17.10.~12월 ?? 추진내용 ○ 영치 통합앱 개발:현장단속 편의성 및 행정자원 활용 극대화 ※ 현재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앱 + 자동차세 영치앱 각각 운영 중 별도 운영(As-Is) 체납 조회 번호판 영치 ? 통합앱(To-Be)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앱 과태료 (영치시스템) 과태료?자동차세 가능 자동차 관련 과태료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기기로 ‘영치~끝!’ 자동차세 (세무종합시스템) 자동차세 만 조회 자동차세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 단속 업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보안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자동차세와 과태료 동시체납 안내 및 통합영치증 및 보관증 발급을 실시간 처리를 통해 현장행정 기능 향상과 민원불만 최소화 - 체납정보에 대한 ‘자동차세, 과태료, 자동차세+과태료’를 선택적용(조회/영치/통계 등) 및 통합 가상계좌 발급으로 납부편의성 증대 Ⅳ 영치업무 실행계획 ?? 추진방향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분 일괄 징수 ○ 단속요원이 주정차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영치활동(업무다변화) ○ 지역대별(1개조) 시범실시(11월)후 본격적인 영치활동 추진 ?? 추진개요 ○ 시범운영 : ’17.11.1.~’17.11.30.(1개월) - 영치시간 : 09:00~17:00(기존의 단속시간) - 영치장소 : 6차로 이상의 대로변(불법 주정차단속과 연계) ○ 본격운영 : 시범운영결과 분석 후 신축적으로 검토 - 영치 사전통지서(통지문안 등), 영치증, 영치 인력?장비 준비 등 - 영치 장비 업그레이드 및 영치 인력 확대 등 검토 ○ 영치대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 - 과태료 : 7,414건 / 9,967,687,470원(’17.10.19.기준) ?자치구( 주정차,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 : 8,460,681,850원(85%) ※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은 즉시 영치 가능 ?시 (전용차로) 과태료 : 1,507,005,620원(15%)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로 영치권한문제 해결 - 자동차세 : 세무종합시스템 로그인 및 징수권한 협의후 점진적 시행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영치대상일 때만 자동차세도 병과 ?‘자동차세’만의 영치는 관리시스템 및 징수권한 협의 후 점진적 시행 ☞자동차세만 체납되어 영치대상인 경우에 이번 영치활동에서는 제외 ○ 영치인원 : 8개조 25명 - 4개 지역대별 2개조(조별 격일근무), 1개조 3명 - 과징팀에 영치업무 총괄담당 1명 ?? 사전준비 ○ 영치 조직 구성 전용차로과징팀장 (영치관련 대외협력 업무) 영치업무 총괄주무관 (영치관련 총괄집계 등 지원) 동북지역대 영치조 [영치담당직원 6명] 동남지역대 영치조 [영치담당직원 6명] 서북지역대 영치조 [영치담당직원 6명] 서남지역대 영치조 [영치담당직원 6명] A 조 근무 짝 수 일 B조근무 홀 수 일 A 조 근무 짝 수 일 B조근무 홀 수 일 A 조 근무 짝 수 일 B조근무 홀 수 일 A 조 근무 짝 수 일 B조근무 홀 수 일 ○ 영치 인력 및 역할 : 6개조 25명 - 지역대별 영치조 2개조(1개조 3명으로 구성) ?기존 단속인력 활용하고, 조별 교대근무(조별 격일근무) - 지역대 사무실근무 담당직원 1명 ?과태료 납부 임시 가상계좌생성(가상계좌 시스템) ?체납과태료 납부확인(전용차로위반과태료 시스템) 및 대장관리 ?영치번호판 관리(인수, 보관, 반환, 폐기 등) 대장 기록 ?영치관련 서무업무(일일업무현황 ?메모보고) 등 - 영치담당 직원 1명 ?영치 활동 대상지역 선정 및 활동 시간 조정 등 ?차주에 대한 영치 설명, 영치사진 촬영(탈착 전후) 및 사무실과 연계 등 ?탈착 장비 및 휴대용 프린터 준비 등 - 운전담당 직원 1명 ?영치차량 관리, 현장 차량 운행 ?번호판 탈착 업무(사무실 인계 등) ○ 영치 장비 준비 : 현재 지역대 장비 활용 - 차량 4대 및 차량탑재형 영치단속시스템(4식) ?차량별 카메라, 노트북, USB, 프로그램 및 번호판 자동인식모듈 등 - 스마트폰 4대(번호판영치 통합앱 설치) - 휴대용 프린터기(충전기 포함)4개 및 휴대용 프린터기 인쇄용지 - 스패너, 드라이버, 볼트 등 공구류 및 영치증(인쇄물) - 공구보관 및 영치번호판 보관 휴대용 가방( 4개)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교통정보과 -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자동차세 체납은 즉시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및 앱 관리운영 - 영치대상 체납 과태료의 범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33종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지방경찰청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전용차로 위반 1종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관련 신고 등 23종 속도위반 등 9종 ○ 영치 사전안내서 발송 : 교통정보과 - 영치 대상 등기 발송(’17년 4회차 발송은 11월 13일 예정) - 등기 반송분은 공시송달 ○ 영치 업무 지원 : 교통정보과 - 영치대상 자료 관리 - 우편물 발송 및 반송 관리, 우편요금 정산 - 징수촉탁비(영치수수료) 정산관리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의 30% - 영치관리 및 현장단속 프로그램 업무지원 - 제도 및 사용자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시민불편사항 개선(납부편의성 제공방안 등) - 자동차세 통합영치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전안내서 발송 우편요금 확보 및 집행 ?? 영치 연기,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영치 연기 :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 사용자 -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 대 상 :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 간 : 9개월 이내 연기(1회 3개월 이내 추가 연기) - 방 법 : 별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신청서 작성 ○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수급권자 등 생계곤란자 -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대 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기 간 : 9개월 이내 연기(1회 3개월 이내 추가 연기) - 방 법 : 별첨의 분할납부, 납부기일연기 신청서 작성 ?? 영치 번호판 사후관리 ○ 영치 번호판 보관 - 지역대별 1일 영치 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지역대별 영치번호판 보관함을 확보하여 차량번호별로 정리 보관 - 영치번호판 보관함에는 차량번호 그룹별 색인목록 부착 ○ 영치 번호판 반환 - 지역대별 1일 영치 반환 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체납금 납부후에 영치번호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용차로위반과태료관리시스템에서 납부확인 후 번호판 반환 - 영치 연기(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치번호판 반환 - 분납 및 납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치번호판 반환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반환 내용 입력 ○ 영치 번호판 폐기 - 지역대별 1일 영치 폐기 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차령초과 등으로 말소등록된 경우는 영치번호판을 폐기 - 공매처분 등으로 대체압류된 경우는 영치번호판을 폐기 - 시효결손, 분납결손의 경우는 영치번호판을 폐기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폐기 내용 입력 ○ 영치 번호판 관리 - 지역대별 1일 영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등록 등이 되지 않은 경우 - 체납금이 특정 자치구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치구로 이관 ? 번호판 영치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에서 영치번호판 자료 입력 - 번호판영치 지역대에서 1개월간 보관 후 차적 자치구로 이관 ※ 현재 시에서 보관중인 번호판도 차적 자치구로 이관 ○ 영치절차 현장 출동, 무작위 검색 (번호판 영치 통합앱 작동) 즉시 납부 의사 ? 영치차량발견 ⇒ 연기, 분납 신 청 ? ? ? 현장에서 계좌생성 (영치 통합앱) 향후 납부의사 소유자 현장 부재 9월 이내 연기,분납처리 ? ? ? 현 장 납부확인 (영치 통합앱) 사무실 납부확인 (전용차로 과태료시스템) 번호판 영치 (번호판 탈부착 전후 사진 촬영) ? 1회 3월이내 추가 연기,분납 ? ? 영치 활동 종료 번호판 보관(지역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록) 포상금 신청 ? ? ? 영치수수료 정산 (통합영치 시스템) ? 체납금 납부확인 (전용차로 과태료시스템) 차적지 자치구 이관 ? ? ? 말소차량번호판 폐기 번호판 반환(지역대) (통합영치 시스템) ⇒ 미반환 번호판 관리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준비 ○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17.11.13.등기발송(’17년 4회차), 공시송달, 우편요금 정산 - 카텍스(cartax.seoul.go.kr)에 영치대상 정보 제공 - 통합영치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자교육 ○ 교통지도과 - 교통지도행정팀 ? 본격실시되면 전용차로 과징팀에 영치업무 전담 임기제직원 배치 ? 지역대 영치업무 수행 임기제직원의 평가기준(영치 직원 평가 우대) ? 차량탑재형 영치단속시스템 설비비용(1대당 3,000천원) 및 업그레이드비용(1대당 5,500천원)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전용차로과징팀 ? 지역대 대장 회의(17.10.26) ? 영치업무 총괄주무관 지정 및 영치업무 조직 구성(17.10.30.까지) ? 영치업무 관련 영치요원 교육(17.10.31) ? 영치업무 관련 대외 협력업무 수행(17.11.1.부터) ? 징수촉탁비(영치수수료 30%수령) 정산, 세외수입 처리(17.12.1.부터) ? 사전안내서 우편발송(등기, 일반) 비용 예산반영(18년분) 및 지출 ? 영치인력 인센티브 : 포상금지급(18년 2월~) ?근 거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 ?기 준 : 3년차 이상(2013년 이전) : 체납 징수액의 5% 2년차(2014년) : 체납 징수액의 3% 1년차(2015년) : 체납 징수액의 1% - 지역대 ? 지역대 대장 회의참석(17.10.27) ? 영치요원(지역대별 3명) 명단제출(17.10.30.까지) ☞ 영치요원 근무시간 조정(오전,오후조 ⇒ 09:00~15:00) ? 영치업무 관련 장비 확인 및 정비(17.10.31.까지) ? 영치업무 실행?민원처리 및 영치번호판 관리 등 (17.11.1.부터) ? 지역대 안내전화 등이 기록된 영치증(기존 영치증 수정 활용) ?차량 부착시에 안내전화번호를 해당지역대번호로 수정하여 사용 ?? 첨부자료 별첨1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별첨2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 별첨3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별첨4 자동차번호판 영치 해제 신청서 별첨5 과태료 분할납부, 납부기일연기 등 신청서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6. 2.>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 ] 일시 해제 [ ]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자동차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사항 체납 과태료 부과일자 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내용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영치 일시(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기재) 신청 이유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 사정 신청 기간 (9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다른 과태료 체납 사실 [ ] 있음 [ ]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또는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태료 부과 행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별첨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6. 2.> [ ] [ ] [ ] 분 할 납 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과태료의 내용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 받으려는 과태료의 금액 부과일자 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 위반내용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ㅂ [ ] 분할납부 분납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__회 [ ] 납부기일의 연기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각 호 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 ] 분할납부, [ ] 납부기일의 연기, [ ]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태료 부과 행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 납부기일연기 ㆍ 분할납부 ㆍ 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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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8790
D000003183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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