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연장 보고(정릉로 다가구주택)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2015.1.16.)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아래 대상에 대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주 소 : 다. 화재일시 : 2017. 10. 29. 13:33분경 라.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화재증거물 국과수 감식 의뢰 ○ 연장기간 : 국과수 감식 결과 회신 후 10일이내 붙임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발췌본 1부. 끝. 조사주임 안창우 지휘3팀장 박천호 현장대응단장 11/01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884 ( ) 접수 ( ) 우 02803 서울 성북구 종암로27길3(종암동3-72) 성북소방서 / 전화 927-6119 /전송 925-0119 / acw119@seoul.go.kr / 부분공개(6)
13713136
20210926144641
본청
현장대응단-7884
D00000318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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