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보고 연장(성북구 삼선교로2길7-3) 1.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2015.1.16.)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 “조사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현장대응단-602(2017.1.26.) “화재조사 협조의뢰” 3. 아래 대상에 대하여 화재발생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손광춘건물 나. 주 소 : 성북구 삼선교로2길7-3(삼선동1가15-2) 다. 화재일시 : 2017. 1. 21. 23:24분경 라. 연장사유 및 기간 ○ 연장사유 : 화재증거물(전기히터) 국과수 감식 의뢰 ○ 연장기간 : 국과수 감식 결과 회신 후 5일이내 붙임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발췌본 1부. 끝. 조사주임 정영찬 지휘1팀장 이봉학 현장대응단장 02/03 김연경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2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현장대응단 / 전화 02)927-6119 /전송 02)925-0119 / jyc2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54642
20211012202145
본청
현장대응단-825
D00000289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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