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민원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제출 1. 조사담당관-12211호(2017.7.21.)와 관련입니다. 2. 조사담당관의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붙임1), 「①공동사업 및 업무협조 필요성, ②서울시 거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③다수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④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 주목적」에 대한 소명자료(붙임2)를 제출받은 결과 “공동사업 및 업무협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아울러, 강북근로자복지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붙임3) 및 「①공동사업 및 업무협조 필요성, ②서울시 거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③다수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기여, ④노동단체의 설립 및 활동목적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이 주목적」의 조건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해 줄 것을 상호협약(제9조)에 의해 지도?감독한 바 있으며(2017.11.1.), 향후 관리 방향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여 관리?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관리 방향> 1) 관련 규정(붙임3) 및 상기 ①, ②, ③, ④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2) 관련 단체의 활동 상시모니터링(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공통) 3) 강북근로자복지관 건물 이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유관단체 적정성 검토 후 입주여부 결정 붙임 : 1. 법률자문 회신문 1부. 2. 소명자료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길민하 복지시설팀장 전수호 노동정책담당관 11/01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5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6 /전송 02-2133-0709 / goodhaha@seoul.go.kr / 부분공개(5)
13708344
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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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1545
D000003184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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