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2017. 11. 21. (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불가함. 가.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 : 처분 사전통지서 참조 나. 위반내용 :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등 위반 다. 위반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라.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진술 서식 및 안내문 1부. 3. 고지서(감액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1/0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3707620
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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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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