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산팀장) (경유) 제목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알림 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3618호(2017.10.26)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을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양수산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10/3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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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735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길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3182928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