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산팀장) (경유) 제목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관련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알림 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3618호(2017.10.26)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뱀장어 의무위판제 시행을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입법을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뱀장어 의무위판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양수산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길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10/31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7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garak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3701107
20210926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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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1735
D000003182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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