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부분공개(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844(2017.10.17.), 서울시 건강증진과-21010(2017.10.14.)호와 관련하여, 2017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공자 추천 요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 의결함 1. 대 상 : 1명(공무원) 2. 훈 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 의결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모자보건)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표창기준에 적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함 4. 의 결 : 1명 붙임 : 공적심의 결과 및 공적조서 각 1부. 끝. 2017 . 10 . 30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0/31 나백주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희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위 원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담 당 ★주무관 지혜숙
13699089
20210926150041
본청
건강증진과-21879
D000003183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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