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관련 질의 1. 마포구 위생과-20593(2017.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A제품은 일반가공식품(유형:묵류)으로 식품의 원재료 함량은 ‘곤약분 99.8%, 수산화칼슘 0.2%(단, 혼합수 제외)‘로 표기하였고, 최종제품은 정제수에 담아 판매되고 있으며 정제수 함량은 표기하지 않음 ○ A제품을 B업소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곤약함량 100% 곤약쌀’로 광고하 며 판매하고 있음 나. 질의 요지 ○ 해당제품의 원재료 함량에 ‘곤약분 99.8%, 수산화칼슘 0.2%(단, 혼합수 제외)‘로 표기, 정제수에 담아 제품을 판매하며 ’곤약함량 100% 곤약쌀’로 광고하는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은 정제수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하므로 해당제품은 최종제품에 정제수를 담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정제수 함량을 표기하여야 하는데 정제수 함량은 미표시 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위반)에 해당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9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3.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100%의 표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곤약이 구약나물의 땅속 줄기를 가루내어, 거기에 석회유(수산화칼슘에 물을 섞어서 죽처럼 만든 것)를 섞어 끓여 만든 가공식품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원재료인 곤약분 99.8%를 제외하고 수산화칼슘이라는 첨가물을 첨가하여 만든 가공식품임으로 ‘곤약함량 100% 곤약쌀’로 광고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제1항제3호에 해당, 허위과대광고임 ○ 을 설 -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해당제품이 혼합수를 포함하여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생략가능하며, 해당제품의 원재료 함량에 ‘단, 혼합수제외’ 라고 표기했기 때문에 표시기준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음. - 곤약의 사전적 의미는 구약나물의 땅속줄기를 가로로 내어 거기에 석회유를 섞고 끓여 만든 가공식품을 의미하므로 A제품의 원재료 함량 곤약분 99.8%, 수산화칼슘 0.2%를 합산하여 ‘곤약함량 100% 곤약쌀’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음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붙임 마포구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0/3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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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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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약 증거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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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위반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043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연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18291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