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 16라9852 차주임. 10-29일 16:27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차주임. 10-29일 16:27분... 님.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센터에 민원 주신 16라9852 차주임.10-29일 16:27분... 불법주차로 단속 되어 대한 죄송한 마음 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간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우리시에 요구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상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되며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단속스티커를 지참하여 관할구청(주차관련부서성동구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스티커 보시면:위반사항 우측1개 항목이상 항목표시에는V하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님.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동북지역대 ☎ ★주무관 한기배 동북지역대장 10/30 정화립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492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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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6라9852 차주임. 10-29일 16:27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492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179727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