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변호사협회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선정을 위한 추천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개인변상 사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459호, 2017.3.23. 제정]」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위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귀 협회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원회 명칭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나. 추 천 인 원 : 4명이상 다. 추 천 요 건 ①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사람 라. 위 원 임 기 : 2년 위촉시기 2017. 11월 중 마. 활 동 사 항 : 청구서류 심의를 통한 승인 및 기각·각하 결정 바. 추 천 기 한 : 2017. 11. 6.(월) 까지 사. 제 출 서 류 : [붙 임 1]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0/30 오정일 협조자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185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3673583
20210926152015
본청
현장대응단-18579
D00000318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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