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취소 및 공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취소 및 공고 1. .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처분내역 위반법규 취소사유 처분근거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30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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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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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종결보고 공문(법률지원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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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취소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679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133-8204) 관리번호 D00000318055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