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 취소 및 공고 1. .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처분내역 위반법규 취소사유 처분근거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30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13673252
20210926152015
본청
시설안전과-15679
D00000318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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