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측량수수료 등 납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측량수수료 등 납부 1.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2464(2017.07.10.)호 및 강동송파지사-2336(2017.07.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길동생태공원 및 뚝섬로 시유지 집단화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측량수수료 등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 측량수수료 지급대상 : 붙임의 ‘측량수수료 지급대상 및 납부방법 등’ 참고 ○ 측량수수료 및 납부방법 : 붙임의 ‘측량수수료 지급대상 및 납부방법 등’ 참고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측량수수료 지급대상 및 납부방법 등 각 1부. 끝.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10/30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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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수수료 납부대상 및 납부방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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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측량수수료 등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672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180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