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1. 도봉구 노인장애인과-38319(‘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장애인복지관(구립)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자치구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7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구립) 다. 지원대상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17.8.25 신규 시설 설치일) 라. 교 부 액 : 금1,452,000원(금일백사십오만이천원)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0호봉 미만-150천원, 10호봉이상-200천원 기준으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근무개월수 호봉기준 인원수 지급포인트(원) 비고 4개월(9∼12월) 10호봉이상 6 402,000 1인당 67,000원 9월부터 입사 10호봉미만 21 1,050,000 1인당 50,000원 9월부터 입사 계 27 1,452,000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편성목)자치단체이전,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 임 : 보조금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9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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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210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1812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