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1. 서울시 체육진흥과-13089(‘13.11.05.)호 및 9042(‘17.9.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노원구 월계동 569-1번지 외 6필지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사용허가 하오며,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17.10.17일 부터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오나, 3. 서울시와 노원구 간 ‘노원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 체결을 근거로 협약체결일(‘13.11.05) 이후부터 3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대상 : 노원구 월계동 569-1외 6필지 나. 부과면적 : 6,692㎡ 다. 부과기간 : ‘13.11.05~’16.11.04 라. 사용료 부과금액 : ₩250,323,960원 마. 연간사용료 산출근거 : 면적 × 공시지가 × 25/1000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4항 4. 또한, ‘16.11.04일자로 협약의 토지사용 기간(3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용기간 연장신청 없이 사용해온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17년 11월 17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서 1부. 3. 토지사용료 및 변상금 산출 내역 1부. 4.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승운 생활체육진흥팀장 유미옥 체육진흥과장 10/27 최승대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 yya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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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월계문화체육센터)_201710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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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서(월계문화체육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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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임대료 산출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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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월계문화체육센터)_2017101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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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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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사용료 및 변상금 산출내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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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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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0437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31791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