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하남 위례신도시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관련 공사비 산정 요청 1. 대외협력과-6781호(2017.9.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하남 위례신도시 수돗물 공급에 따른 정수공급협약 체결이 현재 양측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대안 마련코자 서울시에 법률자문 의뢰결과 “우리시에서 위례신도시에 총 투자한 비용을 공급 사용량에 따라 비용산출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3. 부과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③을 반영하여 공사비(감리비 반드시 포함)를 재 산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례신도시 급수공급을 위한 공사시행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재학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급수부장 10/27 代이임섭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876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hak25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58112
20210926154120
본청
급수설비과-8765
D000003178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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