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4328(2017.10.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위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다는 민원사항이 빈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즉시 관할관청에서 개선명령후 미이행시 처벌조치 1)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을 지연 또는 방해하며 금전 요구(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4호) 2) 위수탁차주의 번호판을 임으로 탈취 후 재발급을 지연하거나 사용본거지 변경후 번호판 변경을 지연하며 금전요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5호,7호) 3) 차량노후 또는 사고로 인해 대폐차가 필요함에도 대폐차를 거부 또는 지연하며 금전 요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호) 나. 기타 신규계약 또는 계약 갱신을 빌미로 금전요구 - 운송사업자가 단순한 계약해지 의사를 표한 것을 넘어 요구하는 금전의 수준이 그 간의 계약관계의 이익을 박탈케 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자유의사를 구속 하기에 이른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질서를 현저 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뿐 아니라 협박죄나 공갈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수 있음 ⇒ 정당한 권리행사가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대법원 2007.9.27. 선고2007도606 판결) - 이에따라, 자치구,협회 등에서는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을 요구 또는 지급 하는 사례, 금전 거래 시 영수증 미발급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대상으로 적극 계도하는등 사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대폐차 등 업무담당),서울특별시(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이사회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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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련 불법행위 근절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702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1792875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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