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철거) 명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은빛마을 휴먼시아(아) 811동 106호 박영현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철거) 명령 1. 귀하께서는 지하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입구 고가 하부 시유재산 (경기도 장암동 301-6, 302-5) 토지상에 불법 무단점유(집기, 건설자재, 폐가전 등) 사실에 대하여 우리본부에서 현장 조사결과 불법 무단점유로 확인되어,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치물에 대한 원상복구(철거)을 행정명령 하오니 2017.11.02.(목)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귀하께서 원상복구 기한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이 징수 됨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고 조속히 원상복구 완료 후 그 결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유지 무단점유 현장 사진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환 토목3과장 호경수 도시철도토목부장 10/27 김진팔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39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5 /전송 02-772-7306 / sunghaw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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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 토지 불법 무단점유 원상회복(철거) 명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913 생산일자 2017-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환 (02-772-7235) 관리번호 D00000317905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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