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323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백상희 김대권 10/26 서대훈 협 조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계획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계획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행 중에 있는『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최종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 용역개요 ? 용 역 명: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107,250천원 ? 용역기간: ’17. 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 · 측정대상: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일체 · 대표지역: 표준지 선정하여 자치구별 12개 이상측정 · 측정규모: 서울전역 300개소 이상 측정, 개소당 100m 이상 이격 · 측정내용: 휘도 및 조도 · 분석내용: 휘도 및 조조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분석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서울전역 빛공해 측정분석 자료를 활용,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표 통계화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통계화 관리 · 빛환경 측정·조사·분석자료 도표화 □ 보고회 개최개요 ? 일 시: 2017. 10. 30.(월) 15:00 ~ ? 장 소: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안 건:『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용역』추진사항 최종보고 ? 보 고 자: ㈜아이라이트 대표 이미애 (공동수급 대표사) ? 주요내용 - 서울시 빛공해 측정결과 및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분석 결과 - 빛환경 측정조사 분석자료 통계화 및 도표화 표출결과 보고 등 □ 참석대상 ? 서울시: 도시빛 정책과장 등 4명 ? 외부 자문위원: 3명 - □ 행정사항 ? 효율적인 보고서 완성을 위한 전문가의견 및 개선사항 반영 ? 참여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예산과목: 도시계회국, 도시빛정책과, 되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표준지 300개소 측정결과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 ’17.11.10 ? 용역 준공 --------------------------------------- ’17.11.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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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본청
도시빛정책과-13323
D000003177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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