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교직원공제회]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한국교직원공제회(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6층 )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교직원공제회]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5356(2017.10.24.)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 나. 민원접수-5357(2017.10.24.)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나.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다. 허가내용 연번 제조소등 구분 허 가 번 호 위 험 물 허가품명 및 수량 위험물 저장 및 취급방법 1 일반취급소 제34-0675-171026호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1,320ℓ 지하5층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저장된 위험물(경유)을 송유관(25mm)을 통하여 비상발전기에 연결 비상시 발전기 가동용으로 사용 2 옥내탱크 저장소 제23-0676-171026호 제4류 제2석유류 경 유 3,300ℓ 1기 지하5층 내화구조로 구획된 탱크실내에 경유 3,300ℓ 탱크1기를 설치하여 KSD 3507백관 금속성 배관으로 연결하여 비상발전기에 공급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설우철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10/26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8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fire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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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984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우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177085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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