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분실에 따른 재교부 처리(대학교 옥내저장소) 1. 관련문서 ○ 예방과-3414(2020.4.2.)호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예방과-3415(2020.4.2.)호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예방과-3416(2020.4.2.)호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예방과-3417(2020.4.2.)호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 예방과-3418(2020.4.2.)호 『완공검사필증재교부신청서-』 2.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교부 받은 완공검사필증을 위험물제조소등이 폐지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나, 설치자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분실로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 요청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자 : 나. 설치장소 : 다. 제조소등의 구분 : 옥내저장소 라. 신청이유 : 관리부주의에 의한 분실 마. 검토결과 : 재교부 처리 바. 안내사항 : 분실한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한 경우 10일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 붙 임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고려대학교 옥내저장소 5개소) 5부. 끝.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4/02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343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tiger55@seoul.go.kr / 부분공개(7)
20101171
20210928223539
본청
예방과-3439
D000003968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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