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신설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폭력예방교육과장) (경유) 제목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신설 안내 1.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산하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어 안내드리니 폭력예방교육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동사항 기관명 주소 담당자 변동내역 상위기관 비고 변동사유 변경일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특별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여성단체협력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10/26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0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13 /전송 02-2133-07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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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신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0055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5013) 관리번호 D00000317810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