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272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주 이대희 10/26 최홍식 협 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2017. 10. 자원순환과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지상주자창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5년 이내(5년 범위 내에서 갱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연간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 서울특별시-한국전력공사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 사용기간 : 부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5년단위 연장가능) ※ 협약체결일 : 2017.07.28 ○ 전기차충전기 설치목적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광성지(전력)-1115, ‘17.10.17)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및 기타 관련설비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신청 ?? 공유재산 사용신청 내용 ○ 신청자/신청일 : 한국전력공사(성동광진지사) / 2017.10.17 ○ 신청내용 :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및 기타 관련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신청 ○ 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및 기타 관련설비 설치 ○ 사용목적 : 면적 5㎡ (전기차충전기 2기 및 기타 관련 전시설비) ○ 사용기간 : 우리시에 정하는 규정에 따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위치 및 설치도면 설 치 위 치 급속충전시설 설치도면 ?? 검토결과 ○ 한국전력공사의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부대설비 포함)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함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새활용플라자 지상주차장 ?면 적 : 5㎡ (전기차충전기 2기 및 기타 관련 전기설비) - 사용기간 : 5년(2017.11.1.~2022.10.31.) - 허가조건 :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 등(붙임 1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대부료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자 함 - 대부료(연간) = (재산평가액) × (대부료 요율) × 부과기간(1년) = (4,350천원) × (10/1000) × 부과기간(1년) = 43,500원 (※ 부가세 별도) 【산출기준】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① 건물평가액 = 0원 (건물면적 = 0㎡) ②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5㎡) × (870,000원/㎡) = 4,350,000원 ? 토지(5㎡), 개별공시지가(87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 ’17.10.30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2. 전기차충전기 설치목적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한국전력공사) 1부.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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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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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전기차충전기 설치목적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한국전력공사 성동광진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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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협약서(서울특별시 - 한국전력공사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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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272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94) 관리번호 D000003177785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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